초보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소득 종류별 분류 및 세액 계산 원리 설명

2026년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직장인을 제외한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N잡러들에게 '세금의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낯선 세무 용어와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의 길이 보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신고 기간을 대비하여, 세무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득의 종류, 세액 계산의 흐름, 그리고 신고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란? 대상자와 6가지 소득 종류 (H2)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는 직장인(근로소득만 있는 자)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알바, 작가, 프로그래머, 배달 라이더 등)
  • 월급 외에 다른 소득(임대, 강연료 등)이 있는 직장인
  •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자, 배당)이 있는 자
  •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 소득이 있는 자

2.2. 반드시 합산해야 하는 6가지 소득 (이배사근연기)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신고 시 이 모든 소득을 합쳐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 이자 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2. 배당 소득: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나 법인의 이익 분배금. (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소득 및 3.3% 프리랜서 소득. (가장 많은 신고 유형)
  4. 근로 소득: 월급. (직장인이 투잡을 한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연금 소득: 공적 연금 및 사적 연금 소득.
  6.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어쩌다 생긴 소득. (연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3. 세액 계산의 4단계 흐름: 매출이 곧 소득은 아니다 (H2)

많은 초보자가 범하는 실수는 '통장에 찍힌 돈(매출)'을 '소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부과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1. 1단계: 소득 금액 확정하기

가장 먼저 내가 실제로 번 돈(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소득 금액 = 총수입 금액(매출) - 필요 경비

여기서 '필요 경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장부(가계부 같은 기록)를 썼다면 실제 쓴 돈을 경비로 인정받고, 장부가 없다면 나라에서 정해준 비율(추계신고)만큼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3.2. 2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소득 공제)

구해진 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뺍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냈다면 여기서 차감됩니다.

과세표준 = 소득 금액 - 소득 공제(인적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3.3. 3단계: 산출 세액 계산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3.4. 4단계: 최종 납부 세액 (세액 공제)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자녀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를 빼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 세액, 3.3% 원천징수 등)을 뺍니다.

최종 납부(환급)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감면 - 기납부 세액

*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환급) 것이고, '플러스(+)'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4. 장부 작성의 중요성: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H2)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매출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4.1. 영세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미만(업종별 상이, 보통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계부처럼 날짜, 내용, 수입, 지출만 기록해도 인정해 줍니다. 이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4.2. 전문적인 '복식부기'

매출이 높은 사업자는 자산, 부채, 자본의 흐름을 대차대조표 형태로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기장 세액 공제(20%)' 혜택을 줍니다.

4.3. 장부가 없다면? (추계 신고)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 분들에게 적용되며, 경비율이 매우 높아(60~80%)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프리랜서 알바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준경비율: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장부를 안 쓴 경우 적용됩니다. 경비 인정 비율이 매우 낮아(10~20% 수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5. 2026년 적용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순이익 - 공제)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표 (누진세 구조)] 1. 1,400만 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0원)
2.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3.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6.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 원)
7.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 원)
8. 10억 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 원)

5.1.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프리랜서 A씨의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간 확인: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 (세율 15%)
  • 공식 적용: 4,000만 원 * 0.15 - 126만 원(누진공제)
  • 계산: 600만 원 - 126만 원 = 474만 원 (산출 세액)

여기서 A씨가 미리 낸 3.3% 세금의 합계가 500만 원이라면?

474만 원(낼 세금) - 500만 원(미리 낸 세금) = -26만 원 (26만 원 환급!)


6. 초보자를 위한 신고 꿀팁 및 주의사항 (H2)

마지막으로 신고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6.1. 신고 유형 알파벳 확인

5월 초에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날아오는 안내문을 보면 D, E, F, G 등의 알파벳이 적혀 있습니다.

  • F, G, H 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나 ARS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신고가 가능하며,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D 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간편장부라도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2. 홈택스 vs 세무 플랫폼

최근 '삼쩜삼' 등 세금 환급 플랫폼이 인기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F, G 유형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매우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면, 소득이 많고 복잡한 D, A, B, C 유형이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절세하는 것이 수수료보다 더 큰 이득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으니, 환급받을 돈이 있더라도 꼭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